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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ㅍ이행강제금 체납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양군

건축과 2016-11-03 89

담양군 공고 제 2016 - 788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농지법62조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6. 11. 02 ~ 11. 16.(15)

���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내역

일련번호

처분대상 농지

처분명령 대상자

처분

사유

공시

지가

이행

강제금()

반송사유

소재지

지번

면적()

주 소

성명

1

월산면 화방리

343-1

4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

*

휴경

9,120

910,170

수취인

불명

��� 문 의 : 담양군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지담당(061-380-3221)

��� 기타사항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2조에 따라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됩니다.

공고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코자 하는 경우 담양군청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납부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지담당(061-380-32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02.

담 양 군 수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