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이행강제금 체납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양군
건축과 2016-11-03 89
담양군 공고 제 2016 - 788호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농지법」제62조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6. 11. 02 ~ 11. 16.(15일)
���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내역
일련번호 |
처분대상 농지 |
처분명령 대상자 |
처분 사유 |
공시 지가 |
이행 강제금(원) |
반송사유 | |||
소재지 |
지번 |
면적(㎡) |
주 소 |
성명 | |||||
1 |
월산면 화방리 |
343-1 |
49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호 |
김*현 |
휴경 |
9,120 |
910,170 |
수취인 불명 |
��� 문 의 : 담양군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지담당(061-380-3221)
��� 기타사항
○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2조에 따라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됩니다.
○ 공고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코자 하는 경우 담양군청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납부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지담당(061-380-32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02.
담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