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6 – 1785 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위반, 같은법 제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6. 10. 21. ~ 2016. 11. 07.
2. 공 고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
2. 당사자 |
성 명 |
김명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5, *^*(논현동,마일스디오빌) |
3. 대상 부동산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2,58-14 마일스디오빌 제3층 308호』
(지분1/2) |
4. 위 반 사 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2항 |
5. 이행 강제금 |
금21,600,000원(부동산평가액의 20%) |
6. 근 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2항
- 2016.01.01.기준 공동주택가격 : 216,000,000원
- 216,000,000원 x (1/2) x 20/100 = 21,600,000원 |
7. 납 부 기 한 |
2016.12.15 |
8. 기타(문의처) |
기관명 |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
임헌미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
연락처 |
☎ 3423-6302
fax 3423-8855 |
전 자
우 편 |
srjung09031@gangnam.go.kr |
2016. 10. 21.
강 남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