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촉구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울산광역시
건축과 2016-11-03 67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16-685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계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촉구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성 명 |
주 소 |
위 치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사항 |
포에이치개발(주) |
울산 남구 번영로234번길 19 (삼산동) |
동해안로 617 (주전동) |
- 빌라드씨 104동 303호 경량철골조 사무소 9.62㎡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4. 공고기간 : 2016. 11. 3 ~ 2016. 11. 18.(15일간)
5.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게재 및 게시판 게시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052)209-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