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원주시
건축과 2016-11-03 92
원주시 공고 제2016-1964호 공시송달 공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처분대상
3. 공고기간 : 2016.11.01. ~ 2016.12.16. 4. 공시송달 방법 : 원주시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시송달 내용 - 위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시정(원상복구)을 명하오니, 2016.12.16.까지 시정하여 주 시기 바라며 - 위반건축물을 자진철거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주시청 건축과 (☎033-737-343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01. 원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