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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원주시

건축과 2016-11-03 92

 

원주시 공고 제2016-1964

 

공시송달 공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

3. 처분대상

.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당사자

성명(명칭)

장세*

반송주소지

원주시 명륜동 청구아파트 2021401

. 건축물소재지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산137

. 처분대상

무단신축/단독주택,정자,창고/목구조,강파이프구조/217.3

. 반송사유

유치기간 경과반송

3. 공고기간 : 2016.11.01. ~ 2016.12.16.

4. 공시송달 방법 : 원주시청 및 전국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시송달 내용

 

- 위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시정(원상복구)을 명하오니, 2016.12.16.까지 시정하여 주 시기 바라며

- 위반건축물을 자진철거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주시청 건축과 (033-737-343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01.

 

원 주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