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 시정명령-제주시
건축과 2016-11-03 77
제주시 공고 제2016-23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자진 철거 시정명령)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 시정명령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6. 11. 1 ~ 2016. 11. 17.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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