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평택시
건축과 2016-11-03 71
평택시 공고 제2016 - 19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정○준]
2. 위법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정○준 |
평택시 평남로 86○,○ |
평택시 평택동 ○-○ |
1층 |
파이프 천막 |
임시차고 |
1동 120㎡ |
불법 가설 |
3. 처분근거 :「건축법」제20조, 제79조
4. 공고기간 : 2016. 10. 31 ~ 2016. 11. 15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82). 끝.
2016. 10. 31.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