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여수시
건축과 2016-11-02 112
여수시 공고 제2016 - 18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31.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장현근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
여수시 좌수영로 682-34, 1**동 ***호 (봉계동, 로얄골드빌아파트) |
폐문부재 |
2 |
강대완 |
〃 |
〃 |
여수시 율촌면 소늑도길 ** |
기타 |
3 |
진인석 |
〃 |
〃 |
여수시 양지1길 5, 3**동 **6호 (미평동,선경3차아파트) |
폐문부재 |
4 |
엄익명,김미란 |
〃 |
〃 |
여수시 선원2길 34-*(선원동) |
폐문부재 |
5 |
박영순 |
〃 |
〃 |
여수시 고소6길 12-* (고소동) |
폐문부재 |
6 |
이승열 |
〃 |
〃 |
여수시 호명6길 1** (호명동) |
폐문부재 |
7 |
박은화 |
〃 |
〃 |
여수시 문수7길 5-*, ***호 (문수동)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0. 31. ~ 2016. 11. 14.(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