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이천시
건축과 2016-11-02 63
이천시 공고 제 2016 -18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계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이천시 부발읍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 공고기간 : 2016. 10. 31. ~ 2016. 11. 21.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체납자 |
대지위치 |
송달주소 |
금액(원) |
비고 |
박성*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71-1*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97번길 80-* |
7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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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부발읍사무소(☎031-644-8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