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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여수시

건축과 2016-11-02 74

여수시 공고 제2016 - 188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31.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이유진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여수시 무선로 50, 1**2**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6. 10. 31. ~ 2016. 11. 14.(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80(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