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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처분사전통지-보령시

건축과 2016-11-01 85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16 - 168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시정촉구)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28

 

1.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처분사전통지

2. 처분근거: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21(처분의사전통지)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14(송달) 4

4. 공고대상: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 1*6]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25*-22필지

지상1

지상2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증축 395.41

경량철골조

목조

2009

2012

2016.7.8~ 2016.8.26

건축법

11

(건축허가)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왕대산길 8*-60]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내항동 6*8

지상1

창고

신축 10.00

경량철골조

2011

2016.7.11~ 2016.8.29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울계큰길 4*8]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7*-3

지상1

지상2

단독주택

사용승인 미필

178.91

철근콘크리트

1996

2016.7.8~ 2016.8.26

건축법

22

(사용승인)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원평3*]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신흑동 5*5

지상1

소매점

(음료판매)

신축 4.76

컨테이너

2010

2016.7.21~ 2016.9.9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당11*]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신흑동 17*6

지상1

/2

사무실)

신축 44.40

컨테이너

2014

2016.7.8~ 2016.8.26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4*]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5*4-5

지상1

단독주택

신축 86.25

경량철골조

2008

2016.7.8~ 2016.8.26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두만동길 3*-4]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9*4-81필지

지상1

/1

일반음식점

단독주택

증축 30.00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2007

2016.7.15~ 2016.9.2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3*]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9*6-13

지상1

/3

고물상

용도변경

455.74

증축 15.68

철골조

컨테이너

2005

2011

2016.6.22~ 2016.8.12

건축법

14

19

(건축신고)

(용도변경)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1*]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대천동 1*8-6

지상1

/1

소매점

(정육점)

증축 6.48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201510

2016.8.10~ 2016.9.9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9*, 101702]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신흑동 9*0-2

지상1

/1

사무실

소매점

증축 105.61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2001

2004

2016.8.4~ 2016.8.22

건축법

11

(건축허가)

5. 공고기간: 2016. 10. 31. ~ 2016. 11. 15일까지

6. 게시장소: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 및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 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21(처분사전통지)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공시송달 후 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예정이며,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발급) 및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41)930-3474, 4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

 

 

보 령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