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처분사전통지-보령시
건축과 2016-11-01 85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16 - 16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1.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처분사전통지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제21(처분의사전통지)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대상:
➀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나*숙[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 1*6]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25*-2외2필지 |
지상1 지상2 |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
증축 395.41 |
경량철골조 목조 |
2009년 2012년 |
2016.7.8~ 2016.8.26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②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이*호[충청남도 보령시 왕대산길 8*-60]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내항동 6*8 |
지상1 |
창고 |
신축 10.00 |
경량철골조 |
2011년 |
2016.7.11~ 2016.8.29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③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임*복[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울계큰길 4*8]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7*-3 |
지상1 지상2 |
단독주택 |
사용승인 미필 178.91 |
철근콘크리트 |
1996년 |
2016.7.8~ 2016.8.26한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
④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윤*희[충청남도 보령시 원평3길 *]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신흑동 5*5 |
지상1 |
소매점 (음료판매) |
신축 4.76 |
컨테이너 |
2010년 |
2016.7.21~ 2016.9.9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⑤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김*수[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당1길 1*]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신흑동 17*6 |
지상1 /2동 |
사무실) |
신축 44.40 |
컨테이너 |
2014년 |
2016.7.8~ 2016.8.26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⑥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이*복[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4*]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5*4-5 |
지상1 |
단독주택 |
신축 86.25 |
경량철골조 |
2008년 |
2016.7.8~ 2016.8.26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⑦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김*미[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두만동길 3*-4]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9*4-8외1필지 |
지상1 /1동 |
일반음식점 단독주택 |
증축 30.00 |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
2007년 |
2016.7.15~ 2016.9.2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⑧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박*분[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3*]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9*6-13 |
지상1 /3동 |
고물상 |
용도변경 455.74 증축 15.68 |
철골조 컨테이너 |
2005년 2011년 |
2016.6.22~ 2016.8.12한 |
건축법 제14조 제19조 (건축신고) (용도변경) |
⑨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주: 백*승[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1길 *]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대천동 1*8-6 |
지상1 /1동 |
소매점 (정육점) |
증축 6.48 |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
2015년 10월 |
2016.8.10~ 2016.9.9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⑩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최*훈[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9*, 101동 702호]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신흑동 9*0-2 |
지상1 /1동 |
사무실 소매점 |
증축 105.61 |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
2001년 2004년 |
2016.8.4~ 2016.8.22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5. 공고기간: 2016. 10. 31. ~ 2016. 11. 15일까지
6. 게시장소: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 및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 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상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공시송달 후 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예정이며,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발급) 및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41)930-3474, 4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