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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광명시

건축과 2016-11-01 71

광명시 공고 제2016 - 1424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14 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28.

광명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이애경

광명로 861번길 9

101501

시정명령

및 촉구

광명시 광명로 861번길 9, 101501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6. 10. 28. ~ 2016. 11 11.(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하오니 자진 시정(철거) 하시기 바라며 시정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80(이행강제금)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 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명시 주택안전과(02-2680-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