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안산시상록구
건축과 2016-11-01 82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16-522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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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27. ~ 2016. 11. 13.(15일간)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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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송달 제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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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른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 ||||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축지도담당(☎ 031-481-53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명령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상 록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