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등 공고-이천시
건축과 2016-11-01 79
이천시 공고 제 2016 - 17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0. 28. ~ 2016. 11. 1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이*영 |
경기도 이천시 사*동 152-2 |
○ 무단대수선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741.6㎡ ○ 무단용도변경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92.7㎡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1조 제19조 |
이*재 |
경기도 이천시 송*동 217-2 |
○ 무단가설 일반음식점 컨테이너조 18㎡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20조 |
박*관 |
경기도 이천시 송*동 317-2 |
○ 무단증축 일반목욕장 경량철골조 43.78㎡ ○ 무단가설 임시숙소 컨테이너조 18㎡, 27㎡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제20조 |
신*현 |
경기도 이천시 창*동 456-35 |
○ 무단증축 일반음식점 시멘트벽돌조 29.94㎡ ○ 무단증축 주택 시멘트벽돌조 77.14㎡ ○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83.2㎡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1조 |
박*연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리 산41 |
○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54.4㎡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
최*순 |
경기도 이천시 관*동 3-20 |
○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7.6㎡ ○ 무단용도변경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276.53㎡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제19조 |
김*우 |
경기도 이천시 관*동 3-20 |
○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62㎡ ○ 무단용도변경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312.41㎡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제19조 |
황*욱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리 8-1 |
○ 무단신축 축사 철파이프조 101.48㎡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
(재)예수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리 산28-26외 1필지 |
○ 무단증축 교회 경량철골조 6.3㎡ ○ 무단증축 아동보육시설 경량철골조 27.72㎡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
백*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리 357 |
○ 무단증축 창고 조립식패널조 65.25㎡ ○ 무단증축 창고 철파이프조 30.38㎡ ○ 무단가설 임시차고 철파이프조 19.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