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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등 공고-이천시

건축과 2016-11-01 79

이천시 공고 제 2016 - 1792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27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0. 28. ~ 2016. 11. 1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79, 행정절차법14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시정촉구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위반

규정

*

경기도 이천시 사*152-2

무단대수선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741.6

무단용도변경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92.7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1

19

*

경기도 이천시 송*217-2

무단가설 일반음식점 컨테이너조 18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20

*

경기도 이천시 송*317-2

무단증축 일반목욕장 경량철골조 43.78

무단가설 임시숙소 컨테이너조 18, 27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4

20

*

경기도 이천시 창*456-35

무단증축 일반음식점 시멘트벽돌조 29.94

무단증축 주택 시멘트벽돌조 77.14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83.2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1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리 산41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54.4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4

*

경기도 이천시 관*3-20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7.6

무단용도변경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276.53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14

19

*

경기도 이천시 관*3-20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62

무단용도변경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312.41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4

19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8-1

무단신축 축사 철파이프조 101.48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4

()예수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리 산28-261필지

무단증축 교회 경량철골조 6.3

무단증축 아동보육시설 경량철골조 27.72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4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357

무단증축 창고 조립식패널조 65.25

무단증축 창고 철파이프조 30.38

무단가설 임시차고 철파이프조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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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