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여수시
교통과 2016-11-01 138
여수시 공고 제2016-1877호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별첨)
4. 공시송달기간 : 2016. 10. 31. ~ 2016. 11. 14. (15일간)
5. 기타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여수시청 교통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교통과(☎061-659-4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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