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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

교통과 2016-11-01 86

울산광역시 북구 제2016-1048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및 같은법시행령 25조 규정에 의하여 2016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시설물 납부 의무자에

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

,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

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 및 행정절

차법 14(송달방법)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6. 10. 3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지방세기본법

33,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안길 11-1(호계동)

이재* 38(별첨내역 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16. 10. 31. ~ 2016. 11. 14.(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라며,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052-241-7962, fax 052-241-7969)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