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
교통과 2016-11-01 86
울산광역시 북구 제2016-1048호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
수)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시설물 납부 의무자에
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
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
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
차법 제14조(송달방법)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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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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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안길 11-1(호계동)
이재* 외 38명(별첨내역 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16. 10. 31. ~ 2016. 11. 14.(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052-241-7962, fax 052-241-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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