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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원주시

교통과 2016-10-31 100

원주시 공고 제2016-1963

 

공 시 송 달 공 고

 

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송달)의 규정에 의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1. 1.

 

원 주 시 장

 

1. 제 목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3. 대 상 : 붙임 참조(별첨)

4. 공시송달 기간 : 2016. 11. 1. ~ 2016. 11. 15.(14일간)

5. 기 타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원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교통행정과(033-737-3493)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