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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영등포구

건축과 2016-10-27 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6 - 1506

 

공시송달공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지시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26.

 

영 등 포 구 청 장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

처분원인 : 건축법 제22조 및 제61조 위반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

처분대상 : 붙임 참조

공고기간 : 2016. 10. 26. ~ 2016. 11. 10.(15일간)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02-2670-3689)

유의사항

공고 기간 내 위반사항을 자진시정 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시정시에는 관계 기관에 고발 및 연 2회 범위 내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행정처분이 수반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신고내용

신고일자

위반내용

비고

대림동 1021-32

신금*

단독주택

증축

2013.08.14

사전입주, 일조권저촉

폐문부재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