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 지시-영등포구
건축과 2016-10-27 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6 - 1506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26.
영 등 포 구 청 장
□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
□ 처분원인 : 건축법 제22조 및 제61조 위반
□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 처분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16. 10. 26. ~ 2016. 11. 10.(15일간)
□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 02-2670-3689)
□ 유의사항
공고 기간 내 위반사항을 자진시정 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시정시에는 관계 기관에 고발 및 연 2회 범위 내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행정처분이 수반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대지위치 |
건축주 |
주용도 |
신고내용 |
신고일자 |
위반내용 |
비고 |
대림동 1021-32 |
신금* |
단독주택 |
증축 |
2013.08.14 |
사전입주, 일조권저촉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