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 송달 공고-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6-10-27 60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2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시정명령 공시 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서x애 |
침산남로 xxx |
건축물 무단증축 판넬, 1층 화장실, 1㎡ 블록조(1층), 근생, 24㎡ 블록조(2층), 주택, 24㎡ |
위반건축물 1차시정명령 |
침산남로 xxx |
폐문부재등 |
4. 공고기간 : 2016. 10. 24. ~ 2016. 11. 07.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