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6-10-27 106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2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박x동 |
침산남로44길 xx-x |
건축물 무단증축 (판넬, 주택, 10㎡)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대구 남구 대명역6길 xx-x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0. 24. ~ 2016. 11. 07.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