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건축과 2016-10-27 51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9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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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공고기간 : 2016. 10. 24. ~ 11. 7.(14일간)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42-251-4804) 8. 기타사항 - 우리 구 관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요구 하오니 2016.11.7일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
<붙임>
건축물 위치 건축주 구조 용도 위반면적 (㎡) 위반내용 비고 삼성동 306-9 이선자 노경선 창고 창고 5.9 무단증축 수취거절 주택 주택 18 무단증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