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감가상각비 미정산금액 환수 - 창원시
환경과 2016-10-25 117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16-340호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감가상각비 미정산금액 환수 고지 공시송달 공고
2014년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정산시 차량에 대한 감각상각비 미정산으로 인한 금액환수를 위해 관련 문서 및 고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사업장 및 거주지 등에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24
창원시 성산구청장
공시송달 기간 : 2016. 10. 24. ~ 2016. 11. 07
공시송달 제목 : 2014년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정산시 감가상각비 미정산 금액 환수 고지 관련 문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대상 : 새한 대표 윤*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공고 기간내 미정산분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창원시 성산구 환경미화과 ☎ 055)272-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