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 광양시
건축과 2016-10-20 76
광양시 공고 제2016 - 16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0. 20. ~ 2016. 11. 3.(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김*선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472-2번지 |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위반 (지상1층 창고시설 컨테이너 24.0㎡) |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허가과(☎061-797-3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