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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 광양시

건축과 2016-10-20 76

광양시 공고 제2016 - 1687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1020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0. 20. ~ 2016. 11. 3.(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472-2번지

건축법제14(건축신고) 위반

(지상1층 창고시설 컨테이너 24.0)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허가과(061-797-3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