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여수시
건축과 2016-10-20 136
여수시 공고 제2016 - 18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19.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윤재곤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
여수시 고소4길 34-*(고소동) |
이사불명 |
2 |
박성철 |
〃 |
〃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01, 1**동 1***호 (중흥에스클래스1단지아파트) |
수취인불명 |
3 |
박석봉 |
〃 |
〃 |
여수시 무선로 50, 1**동 6**호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
이사불명 |
4. 공고기간 : 2016. 10. 19. ~ 2016. 11. 2.(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