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양산시
건축과 2016-10-19 72
양산시 공고 제2016-1653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 및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우편물(등기)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양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 처분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79조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위반
4.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역
연번 | 대지위치 | 소 유 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비 고 (반송사유) |
1 | 양산시 중부동 683-3번지 | 권○민 | 건축법 제11조 위반 (불법대수선)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폐문부재 |
2 | 양산시 신기동 644-12번지 | 김○석 | 건축법 제14조 (불법신축) | 〃 | 〃 |
3 | 양산시 북부동 256-3 | 박○기 | 건축법 제11조 (불법대수선) | 〃 | 〃 |
4 | 양산시 중부동 661-5번지 | 오○숙 | 건축법 제11조 (불법대수선) | 〃 | 〃 |
5 | 양산시 북정동 438-20번지 | 정○종 | 건축법 제14조 (불법증축) | 〃 | 〃 |
5. 공고기간 : 2016. 10. 19. ~ 2016. 11. 2.(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양산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건축과 건축지도담당 양세연(☎055-392-3044)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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