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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2차 시정명령-제주시

건축과 2016-10-18 115

제주시 공고 제2016-222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2차 시정명령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18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2차 시정명령

2. 법적근거 :건축법79, 행정절차법21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고세훈

제주시

노형동

763-2번지

건축물 무단증축

(건축법14) 창고, 21.72

행정처분

사전통지

제주시 진군길 50-7, 402

(노형동)

수취인 부재

4. 공고기간 : 2016. 10. 18. ~ 2016. 10. 26.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