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2016-10-18 146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6-7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 공고기간 : 2016. 10. 18. ~ 11. 1.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및 제80조(이행강제금)
5.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번호 | 납부자 | 주 소 지 | 건축물소재지 (과세물건) | 발생 형태 | 구조 | 위반면적 (㎡) | 부과금액 (원) | 반송사유 |
1 | 김인* | 부산시 동구 수정중로 *(수정동) | 동삼동 1035-00** | 증축 | 천막/철파이프(점포) | 39.00 | 395,000 | 폐문부재 |
2 | 전영* |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연희동) | 영선동4가 산32-00** | 개축 | 철파이프 (사찰주방) | 55.20 | 75,000 | 폐문부재 |
3 | 최호* | 부산시영도구태종로7**,1층(동삼동) | 동삼동 681-** | 증축 (3충) | 시멘트벽돌조 (주택) | 15.45 | 1,015,000 | 수취인불명 |
4 | 이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12**호 (동삼동, 한나타워) | 동삼로 56, 13층(옥상) (동삼동,한나타워) | 증축 | 일반철골 (주택) | 165.00 | 46,282,000 | 폐문부재 |
6.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및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6. 10. 17.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