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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2016-10-18 146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6-783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 공고기간 : 2016. 10. 18. ~ 11. 1.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및 제80(이행강제금)

5.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번호

납부자

주 소 지

건축물소재지

(과세물건)

발생

형태

구조

위반면적

()

부과금액

()

반송사유

1

김인*

부산시 동구 수정중로 *(수정동)

동삼동 1035-00**

증축

천막/철파이프(점포)

39.00

395,000

폐문부재

2

전영*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연희동)

영선동4가 산32-00**

개축

철파이프

(사찰주방)

55.20

75,000

폐문부재

3

최호*

부산시영도구태종로7**,1(동삼동)

동삼동 681-**

증축

(3)

시멘트벽돌조

(주택)

15.45

1,015,000

수취인불명

4

이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12**

(동삼동, 한나타워)

동삼로 56, 13(옥상)

(동삼동,한나타워)

증축

일반철골

(주택)

165.00

46,282,000

폐문부재

6.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및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 10. 17.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