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공주시
건축과 2016-10-18 85
공주시 공고 제2016-1593호
2016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 주 시 장
□ 공고내용 : 2016년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 처분대상
순번 | 건 축 주 | 압 류 대 상 | 체납금액 | 처분내용 | 비고 | |
성 명 | 주 소 | |||||
1 | 김*배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1* | 07서452* | 1,035,000원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 |
□ 처분원인 : 이행강제금 체납
□ 위반내용 : 제14조(건축신고 등) 위반
□ 법적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 공고기간 : 2016. 10. 13. ~ 2016. 10. 28.
□ 공고장소 : 공주시청 게시판 및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041-840-8466)로 해주시기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