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6-10-17 68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1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구*달 | 대구 북구 학정로 512 * | 건축물 무단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대구 달서구 구미로36길 33 *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0. 17. ~ 2016. 10. 31.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오니 2016. 11. 6일까지 시정하시기 바라오며
나. 만일 위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