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고시 송달-김포시
건축과 2016-10-17 57
김포시 공고 제 2016 - 137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단설계변경 및 사용승인전입주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 및 수취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6. 10. 17.
김 포 시 장
1. 처분제목 : 무단설계변경 및 사전입주 원상복구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3. 처분원인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432-4번지상에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제1항 및 제22조(건축물의사용승인)제3항을 위반한 사항【건축주: 최*웅(56.06.06),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위반면적 : 무단설계변경 161.02㎡, 사용승인전입주 655.78㎡), 행위시기 : 2006년경】
4. 처분내용 : 원상복구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단설계변경 및 사용승인전입주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5. 공고기간 : 2016. 10. 17. ~ 2016. 11. 01 (15일간)
6.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공고기간 만료 후 2016년 11월 01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시청 종합허가과(☎031-980-2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