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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의성군

건축과 2016-10-17 67

의성군 공고 제2016 - 86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14

의 성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16. 10. 17. ~ 2016. 10. 3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80

5. 공시송달 대상

건 축 주

대 지 위 치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관 련 법 규

김 진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493번지

무단신축

- 철파이프조,

- 단독주택 72.88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

제금 부과 통지

- 702,000원 부과

건축법 제14

(건축신고)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주택계(054-830-6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