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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 시정명령-제주시

건축과 2016-10-17 64

제주시 공고 제2016-219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자진 철거 시정명령)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13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 시정명령

2. 법적근거 :건축법79, 행정절차법21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위치

층수

구조

용도

위반내용

비고

*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3*

제주시

삼양일동

1600-*0

*민박

1

경량철골구조

주택

22무단증축

별동 무단증축

1

벽돌구조

주택

7.03무단증축

 

1

경량철골구조

주택

6.65무단증축

 

1

경량철골구조

주택

14.79무단증축

 

2

경량철골구조

주택

17.25무단증축

 

2

경량철골구조

주택

7.4무단증축

2층 외부계단 입구부분

4. 공고기간 : 2016. 10. 14 ~ 2016. 11. 1.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