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6-10-17 75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12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재부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재부과 시정촉구』『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이행강제금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문』『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14.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등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소재지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
1 | 김 종 *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81-* (동천동 55*) | 무단증축 | 재부과 시정명령 | 광주광역시 남구 상지석길 11-* | 폐문부재 |
2 | 양 귀 *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1-2* | 무단건축 | 재부과 시정촉구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4*, 90*호 | 폐문부재 |
3 | ㈜**로드 해운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57번길 *4 (풍암동 107*-4) | 무단증축 | 재산압류 예고문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57번길 1*, 50*호 | 폐문부재 |
4 | ㈜**로드 해운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57번길 *6 (풍암동 107*-3) | 무단증축 | 재산압류 예고문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57번길 1*, 50*호 | 폐문부재 |
5 | ㈜연 *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 (치평동 124*) | 데크설치 | 재부과 예고통지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 1동 10*호 | 폐문부재 |
6 | 공 순 *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53번길 1* (풍암동 1080-*) | 무단증축 무단용도 변경 | 처분 사전통지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4* | 폐문부재 |
7 | 박 찬 *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40번길 * (유촌동 859-*)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53번길 * | 폐문부재 |
8 | ㈜사*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78번길 * (치평동 123*) | 데크설치 | 재부과 시정명령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아로78번길 * | 폐문부재 |
9 | 최 해 *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서편로12번길 1* (치평동 119*) | 무단증축 가구수 증가 | 재부과 통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4번길 5-*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0. 14. ~ 2016. 10. 28.(14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건축과(☎360-7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