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6-10-14 6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2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항공사진 촬영)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항공사진 촬영)
2. 공고기간 : 2016. 10. 13. ~ 2016. 10. 27.(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공고내용 | 관련법규 |
최〇규 | 대전 서구 도산로369번길 50 (괴정동) | ○ 무단증축 - 지상1층, 조립식패널조, 창고 11.2㎡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 1,128,960원 부과 예정 | 건축법 제80조 |
김〇수 | 대전 서구 복수동 803번지 | ○ 무단건축 - 지상1층, 철파이프조, 창고 42.84㎡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 1,394,440원 부과 예정 | 건축법 제80조 |
주식회사 해성건설 | 대전 서구 관저동 1560-5 | ○ 무단건축 - 지상1층, 컨테이너, 창고 18㎡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 913,500원 부과 예정 | 건축법 제80조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하오니 2016. 10. 28.(금)까지 원상회복 후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43, 5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