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자진시정 통보 공시송달 - 파주시
건축과 2016-10-14 73
파주시 공고 제 2016-12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처분대상 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시정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13.
파주시장
1. 공고내용 : 불법건축물 자진시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0. 13. ~ 2016. 10. 27. (15일간)
3. 공고장소 : 파주시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5. 공시송달 내역 :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파주시 산내로 3 | 유○김 주식회사 | 파주시 와석순환로252번길 7-* | 불법증축 및 대수선(가구수증가) | 폐문부재 |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증빙자료(시정 전·후)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건축과 (전화 : 031-940-4763, 팩스 : 031-940-4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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