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인천광역시 남구
건축과 2016-10-14 68
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1219호
공시송달 공고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수취거절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10.12.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0.12. ~ 2016.10.26.
3. 공고장소 : 남구청(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이행강제금부과예고 공시송달 목록 참조
6.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주 고발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구청 건축과(032-880-4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