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인천광역시중구
건축과 2016-10-13 117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6-10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 건축법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과년도 미시정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13.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아 래 -
○ 처분제목 :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 공고기간 : 2016. 10. 13. ~ 2016. 10. 28.(15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 대상자(공고내용)
연번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건축위치 | 부과금액(원) | 비고 |
1 | 장사홍 | 인천 연수구 새말로 ***, ***동 ***호 (연수동) | 신흥동1가 **-** | 65,590 | 이행강제금 |
2 | 정문길 | 인천 남구 경인로 ***-** , *동 ***호 (도화동) | 항동7가 **-*** | 15,000 | 이행강제금 |
3 | ㈜천도 |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번길 **-* (항동7가) | 항동7가 **-*** | 81,720 | 이행강제금 |
4 | 윤은호 | 인천 중구 자유공원서로**번길 **, ***호 (송월동2가) | 송월동2가 *-* | 77,830 | 이행강제금 |
5 | 이갑구 | 인천 중구 은하수로 ***, ***동 ****호 (중산동) | 운서동 ****-* | 1,621,850 | 이행강제금 |
○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며, 기한 내 미납시 재산압류 등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032-760-7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