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 울산광역시
건축과 2016-10-13 8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9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장기 미수령)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허준* |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654-2번지 | 위반 건축물 | 위반 건축물 철거 등 |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길 *** | 장기 미수령 |
4. 공고기간 : 2016. 10. 11. ~ 2016. 10. 26.(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 통보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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