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반복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부산시
건축과 2016-10-11 10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6-14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 통지서를 건축주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10.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아 래 -
○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2016년도 정기분)
○ 공고기간 : 2016. 10. 10. ~ 2016. 10. 25.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전 시정명령을 통보하는 사항이며, 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는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