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통보 등) 사전통지-제주시
건축과 2016-10-11 131
제주시 공고 제2016-21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통보 등) 처분사전통지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통보 등)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김옥선 | 제주시 노형동 1051-5번지 | 건축물 무단증축 (「건축법」제14조) 창고, 6.3㎡ | 행정처분 사전통지 | 제주시 노형동 1066-2 세기6차아파트 608 | 수취인 불명 |
4. 공고기간 : 2016. 10. 11. ~ 2016. 10. 26.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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