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정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6-10-11 124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6- 10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통보(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11.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아 래 -
○ 처분제목 : 미시정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 공고기간 : 2016. 10. 11. ~ 2016. 10. 26. (15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내용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위반건축물 현황 | 이행강제금(원) | ||||
대지위치 | 구조 | 용도 | 위반면적(㎡) | 위반내용 | |||
강숙희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16-** | 신흥동2가 16-** | 벽돌조 | 근린 생활시설 | 3.2 | 무단증축 | 388,510 |
○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하는 사항이며, 기한 내 이행강제금 미납 시 재산압류 등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032-760-7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