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부여 관련 공시송달 공고의뢰-강서구
건축과 2016-10-11 16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6-1234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주에 대하여 무단증축부분을 자진철거토록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부여 관련 내용을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1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부여(과년도 항측분)
2. 공고기간 : 2016.10.10~2016.10.25(15일)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의 규정위반
4. 법적근거 :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고대상
건축물소재지 | 건축주 | 위반사항 | 비고 | ||
구조 | 용도 | 면적(㎡) | |||
강서구 국회대로 179 강서구 화곡동 854-3 | 이 * 중 | 천막/파이프 | 창고(근생) | 61 | 과년도 항측 정기분 |
6. 공고장소 : 강서구청 지정게시판 및 각동 홈페이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안내사항
가. 귀하께서 소유(사용)한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자진철거토록 통보하오니 기한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위반건축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05조, 제107조에 의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 물건임을 알려드리며,
다. 또한 기한 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진철거 후 신고 : 2016.10.25한 자진철거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792)로 연락주시면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