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경산시 건축과
건축과 2016-10-10 114
경산시 공고 제2016 - 11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10.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이*선 |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640-**번지 1층 4.2㎡,1층4.5㎡ ,1층17㎡ 불법증축 부과예고금액 : 1,058,000원 | 이행강제금부과예고 | 경산시 하양읍 치거리길 1*-*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0. 10. ~ 2016. 10. 25.(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오니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및 의견제출서 각1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