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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6-10-09 61

의정부시 공고 제2016 - 100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07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보

2. 공고기간 : 2016. 10. 7. ~ 2016. 10. 22.(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조 및 제80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의정부시 동일로681번길 22-7(금오동)

1층 증축 3(조립식판넬조)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건축법 제14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아 시정촉구하오니, 2016.10.14.()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과)로 시정 자료(, ,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