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6-10-09 61
의정부시 공고 제2016 - 10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07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보
2. 공고기간 : 2016. 10. 7. ~ 2016. 10. 22.(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김○자 |
의정부시 동일로681번길 22-7(금오동) |
1층 증축 3㎡(조립식판넬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
건축법 제14조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아 시정촉구하오니, 2016.10.14.(금)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과)로 시정 자료(전, 중,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