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6-10-07 82
제주시 공고 제2016-21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통보 등) 처분사전통지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통보 등)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6. 10. 7. ~ 2016. 10. 22.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