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의뢰
건축과 2016-10-07 88
여수시 공고 제2016 - 17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6.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김민호 |
위반 건축물 |
시정명령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36, 10*동 1**호 (왕지동, 롯데캐슬아파트) |
폐문부재 |
2 |
안옥자 |
〃 |
〃 |
여수시 미평1길 * (미평동)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0. 6. ~ 2016. 10. 20.(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