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공시송달공고 의뢰
건축과 2016-10-06 68
여수시 공고 제2016 - 17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6.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2. 법적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박성환 |
위반건축물 |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1*-* (종화동) |
폐문부재 |
2 |
주명자 |
〃 |
〃 |
여수시 도원로 15*-* (선원동) |
폐문부재 |
3 |
심정규 |
〃 |
〃 |
여수시 무선로 50 , 1**동 21**호(학동, 신동아파밀리에) |
폐문부재 |
4 |
김선수 |
〃 |
〃 |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68-** |
폐문부재 |
5 |
정승용외 1 |
〃 |
〃 |
여수시 새터로 6 , 3동 2**호 (신기동, 제일모직사택)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0. 6. ~ 2016. 10. 20.(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납부 독촉하니 기일 내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