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2016년 10월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6-10-06 62
우리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신고 안내문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더 이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안내
2.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 2016. 10.05 ~ 2016.10.20.(16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유의사항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붙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연장)대상자(2016년10월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