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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6-10-06 75

경북 경산시 제2016-1093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어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5.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위법건축물 시정(철거)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1-**

123

432

조립식판넬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시 정지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217 **-*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6. 10. 6. ~ 2016. 10. 21.(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80(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