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공시송달 의뢰
건축과 2016-10-06 6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10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
1 |
김○순 |
수성동4가 11○○-7번지 무단증축 6.58㎡ |
이행강제금 부과 |
3,0000 |
수취인 불명 |
4. 공고기간 : 2016. 10. 05. ~ 2016. 10. 21.(16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