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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공시송달 의뢰

건축과 2016-10-06 6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1092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제79, 80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처분원인(위반내용)

처분내용

부과금액()

반송사유

위반내용

1

수성동411○○-7번지 무단증축 6.58

이행강제금 부과

3,0000

수취인 불명

4. 공고기간 : 2016. 10. 05. ~ 2016. 10. 21.(16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