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사항 알림
건축과 2016-10-06 71
제주시 공고 제2016-18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이*기 제주시 이도이동 1058-6 건축물 무단증축 (「건축법」제14조) 주택 (경량철골조 : 19.6㎡ 최종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제주시 중앙로 2** ,5층 (이도이동)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6. 10. 04. ~ 2016. 10. 19.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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