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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사항 알림

건축과 2016-10-06 71

제주시 공고 제2016-186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4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79, 행정절차법14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

제주시

이도이동

1058-6

건축물 무단증축

(건축법14) 주택

(경량철골조 : 19.6

최종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제주시 중앙로 2**

,5

(이도이동)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6. 10. 04. ~ 2016. 10. 19.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